공무원

[스크랩] 공무원의 특별휴가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갈매기이 2012. 1. 8. 20:25

이번에는 공무원 휴가규정중에서 특별휴가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휴가는 말 그대로 본인에게 결혼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먼저 그 규정을 봐야겠지요

 

제20조 (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1979.10.6, 1983.3.30, 1995.12.14>

 

②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

 

③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1995.12.14, 1999.12.7, 2005.6.30>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신설 1999.12.7>

 

⑤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1981.6.24, 1993.2.24, 1995.12.14, 2005.6.30>

 

⑥삭제 <2005.6.30>

⑦삭제 <2005.6.30>

⑧삭제 <2005.6.30>

 

⑨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1996.12.31>

 

⑩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모자보건법 14조 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6.11.1>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공무원 특별휴가 종류로는

결혼,사망 등의 경조사휴가

여성보건휴가

출산휴가

방송대출석수업휴가 [ 연가사용후에도 부족한 경우 限 ]

재해구조휴가

유산,사산휴가 .....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휴가 내용들은 규정안에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기에

특별히 알아할 내용은 없지만 경조사휴가는 그 내용별로 기간이 상이하기에 별표2를 알아보겠습니다

 

 

 도심속의 농촌풍경을 보여주고 있는 서울 보라매공원

 

공무원복무규정 20조 특별휴가의 별표규정,경조사 휴가 내용 및 일수입니다

 

1. 결혼/ 본인/ 7일

2. 출산/ 배우자/ 3일

3. 입양/ 본인/ 14일

4. 사망

         가.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공무원,그중에서도 공무원커플을 유난히 사랑하는 결혼정보회사 공무원결혼클럽 (www.club3535.com) 커플매니저의

공무원 관련 규정,판례 해설은 계속됩니다

 

 

 

출처 : 공무원결혼클럽
글쓴이 : 커플매니저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