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위해제시 반드시 그 처분사유를 통보하야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신분변동사항이여서
처분받은 개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처분사유 통보를 하지 않은 직위해제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처분사유통보를 흠결한 직위해제의 효력
직무수행능력 부족과 근무성적 불량을 사유로 하는 직위해제의 경우
임용권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많고
징계처분의 전단계로 남용될 소지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며,
직위해제 사유 통보에 관한 위 규정의 취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인에게 직위해제를 당하게 된 경위를 알리도록 하여
그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보장함과 아울러 인사권자로 하여금 직위해제사유의 존부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하여 그 자의를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 행사의 적정을 기하려는데 있고,
또 직위해제의 경우에는 징계의 경우와는 달리
해당 직원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사전의 기회나 공정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국가공무원법 제75조의 취지가 새삼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사유통보를 흠결한 직위해제는 그 효력이 부정되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 : 대법원 1992. 7. 28. 선고91다30729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직위해제처분 사유설명서(1999. 10. 24.)’를 보면
처분청은 구체적인 처분사유의 설명이 없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현 제73조의3)제1항 제2호를 그 처분 이유로 통보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인사발령통지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처분의 법적근거를 통보한 것일 뿐
처분청이 소청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직위해제처분 사유에 해당되는 자라고 판단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통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사건 99-966)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www.mopas.go.kr)
자료제공: 공무원,공기업 전문 결혼정보회사 공무원결혼클럽(www.club3535.com)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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