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스크랩] 공무원 직위해제 요건,기간 및 보수규정

갈매기이 2012. 1. 8. 20:19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직무수행능력 부족,중징계 의결중, 형사사건 기소중일때 등의 사유로

내려지는 공무원 직위해제.

심각한 신분변동사항이라 본인 또는 지인이 관계될 경우

해당 규정 판례를 주의를 기울여 정성껏(?) 일독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

오늘은 공무원 직위해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직위해제

 

1. 목적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사유에 따라

능력회복 및 재판업무 등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 확보

 

2. 요건

 

가. 제1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3월 이내 대기발령 →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연구과제 부여

○ 3월 이내 직위부여 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면직 가능

 

   ※ 제1호+제2호 또는 제1호+제3호로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하며,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위부여

 

관련 판례 탐방

 

법 제65조의3 제1항 제1호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 처분은

임용권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남용될 소지도 있으므로 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남용,

대법원 판례(83누218, 1985.2.26.)에 의하면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을 의미하므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단순한 의무위반 사항으로 직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없었던 것은 아닌 바,

소청인에게 본 조항을 적용하여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됨(사건 06-4)

 

관련 질문과 답변

 

질문: 품위손상으로 직위해제된 공무원에게 출근의무가 있는지

 

답변: 품위 손상자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것에 대한 인사처리 적정성 여부는 논외로 하고,

        일단 대기명령을 받았다면 당해 공무원은 담당직무가 없으므로 출근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임용권자가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출근 등

        필요할 조치를 할 수는 있을 것임 (지방공무원과-86, 2008.05.14)

 

나. 2호: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직위해제를 한 사유에 대해 새로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며,

 

@ 중징계의결요구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 징계의결이 되었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되었다면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함

 

 

사진출처: 공무원결혼클럽(www.club3535.com) 이미지DB

 

다. 3호: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약식명령 청구자 제외]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한 업무처리

 

(1) 직위해제 여부의 일반적 판단기준

◦ 처분할 대상

- 구속되는 등 사실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사회적 비난대상으로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처분하지 아니할 대상

- 기소사유가 되는 범죄가 직무와 관련성이 적고 사회적 비난의 가능성이 경미하여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더라도

  물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위해제 절차

◦ 직위해제 여부의 결정

-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을 통보받은 때 지체 없이 직위해제의 필요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직위해제 처분일자

- 실제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날

- 형사사건 기소일자로 소급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서는 안됨

(3). 직위해제처분의 변경

◦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함(법 제65조의2제2항)

※ 종전에는 제3호 해당자에 대해 반드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했으나 ’94.12.22 법 개정으로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제 처분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함

 

** 관련 판례

 

처분사유통보를 흠결한 직위해제의 효력

 

직무수행능력 부족과 근무성적 불량을 사유로 하는 직위해제의 경우 임용권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많고

징계처분의 전단계로 남용될 소지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며,

직위해제 사유 통보에 관한 위 규정의 취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인에게 직위해제를 당하게 된 경위를 알리도록 하여

그에 대한 불복의 기회를 보장함과 아울러

인사권자로 하여금 직위해제사유의 존부를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하여 그 자의를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 행사의 적정을 기하려는데 있고,

 

또 직위해제의 경우에는 징계의 경우와는 달리 해당 직원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사전의 기회나

공정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 국가공무원법 제75조의 취지가 새삼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사유통보를 흠결한 직위해제는 그 효력이 부정되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 : 대법원 1992. 7. 28. 선고91다30729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직위해제처분 사유설명서(1999. 10. 24.)’를 보면 처분청은

구체적인 처분사유의 설명이 없이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현 제73조의3)제1항 제2호를 그 처분 이유로

통보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인사발령통지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처분의 법적근거를 통보한 것일 뿐

처분청이 소청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직위해제처분 사유에 해당되는 자라고 판단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통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사건 99-966)

 

 

3. 직위해제 기간 중 보수

 

@ 봉급의 8할 직급

 [ 제2호 또는 3호 해당자로서 3월 경과후: 5할 지급 ]

 

@ 연봉적용자: 연봉월액의 7할 지급

 [ 제2호 또는 3호 해당자로서 3월 경과후: 4할 지급 ]

 

4. 인사관리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경력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

 

다만,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 또는 형사사건이 무효,취소 또는 무죄로 확정될 경우에는 산입함[

[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불산입하여야 한다고...생각합니다 ^^;;  <-- 제 의견이니 알아보시고.. ^^;; ]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www.mopa.go.kr)

자료정리: 공무원 전문 결혼정보회사 공무원결혼클럽(www.club3535.com)  홍보팀장

 

 

출처 : 공무원결혼클럽
글쓴이 : 커플매니저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