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국가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6조의2 (대우공무원수당)
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의 4.8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 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 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2.31]
[별표 4] <개정 2009.3.31>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제6조의2,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9조 관련)
┏━━━┯━━━━━━━━━━┯━━━━━━┯━━━━━━━━━━━━━━━━━━━━━━━━━━┓
┃구분 │정직기간 및 강등에 │감봉기간 중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
┃ │따라 직무에 │ ├────────┬────────┬────────┨
┃ │종사하지 못하는 │ │봉급의 80퍼센트 │봉급의 70퍼센트 │봉급의 50퍼센트 ┃
┃ │3개월의 기간 중 │ │(연봉월액의 │(연봉월액의 │(연봉월액의 ┃
┃ │ │ │70퍼센트)가 │60퍼센트)가 │40퍼센트)가 ┃
┃ │ │ │지급되는 경우 │지급되는 경우 │지급되는 경우 ┃
┠───┼──────────┼──────┼────────┼────────┼────────┨
┃감액할│수당액의 ⅔ │수당액의 ⅓ │수당액의 │수당액의 │수당액의 ┃
┃금액 │ │ │20퍼센트 │30퍼센트 │5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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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대우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다시 대우공무원이 될 때까지 대우공무원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의 민원사무실 전경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5조의2 (대우공무원수당)
①「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또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의 4.8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1992.1.24, 1995.1.28, 2005.1.7, 2006.1.13, 2008.1.11, 2008.12.31>
②제1항의 경우에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3.1.15>
③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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