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스크랩] 대우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과 감액지급 내용

갈매기이 2012. 1. 8. 20:25

이번에는 국가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6조의2 (대우공무원수당)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의 4.8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 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 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12.31]

 

[별표 4] <개정 2009.3.31>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제6조의2,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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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직기간 및 강등에  │감봉기간 중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
┃      │따라 직무에         │            ├────────┬────────┬────────┨
┃      │종사하지 못하는     │            │봉급의 80퍼센트 │봉급의 70퍼센트 │봉급의 50퍼센트 ┃
┃      │3개월의 기간 중     │            │(연봉월액의     │(연봉월액의     │(연봉월액의     ┃
┃      │                    │            │70퍼센트)가     │60퍼센트)가     │40퍼센트)가     ┃
┃      │                    │            │지급되는 경우   │지급되는 경우   │지급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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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할│수당액의 ⅔         │수당액의 ⅓ │수당액의        │수당액의        │수당액의        ┃
┃금액  │                    │            │20퍼센트        │30퍼센트        │5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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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대우공무원이 강등된 경우에는 다시 대우공무원이 될 때까지 대우공무원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 사진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의 민원사무실 전경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5조의2 (대우공무원수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또는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공무원 월봉급액의 4.8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한다.

<개정 1992.1.24, 1995.1.28, 2005.1.7, 2006.1.13, 2008.1.11, 2008.12.31>

 

②제1항의 경우에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3.1.15>

 

③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 구분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19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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