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과 임용예정인 예비 공무원들을 위해
공무원 휴가중에 하나인 연가에 대한 자세한 안내드립니다
공무원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 (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2.14, 1996.12.31, 2004.6.24>
┌─────────┬────┐ │재직기간 │연가일수│ ├─────────┼────┤ │3월 이상 6월 미만 │3 │ │6월 이상 1년 미만 │6 │ │1년 이상 2년 미만 │9 │ │2년 이상 3년 미만 │12 │ │3년 이상 4년 미만 │14 │ │4년 이상 5년 미만 │17 │ │5년 이상 6년 미만 │20 │ │6년 이상 │21 │ └─────────┴────┘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5.12.14, 1996.12.31, 2005.6.30, 2006.11.1, 2007.5.16>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 <--- 2008.01.01부터 시행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신설 1996.12.31>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전문개정 1981.6.24]
자주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 문답식으로 안내드리지요 ^0^
Q: 시보기간에는 연가가 없다고 하던데...
A: 아닙니다,시보기간에도 연가를 갈 수 있습니다.그 기간은 3일인데
다만,최초 임용후 3개월동안에는 연가 없습니다
Q: 임용전의 군복무 경력은 어떻게 되나요?
A: 좋은 질문이네요 ^0^
군경력은 공무원경력이기에 당연히 합산되어 연가일수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군대 26개월 다녀온 남자나 여자가 공무원 임용을 받은후 3개월이 경과하면
군대경력 2년 2개월에 시보기간 3개월 합산되어 총 재직기간이 2년 5개월이 되어
연가일수는 12일이 됩니다
Q: 임용전 다른 경력도 인정되나요?
A: 경력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기업의 경력은 호봉산정시 합산되는 경우라도 연가계산에서는 제외되며
공무원 경력은 당연히 인정되어 합산됩니다
Q: 연가가 증가되는 경우도 있다던데,맞나요?
A: 네,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병가를 한번도 가지 않은 공무원은 다음년도에 연가가 1일 증가되며
또한 전년도에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있으면 역시,1일 추가됩니다
그러므로,연가 최장기간은 23일이 된답니다 ^^
Q: 병가를 사용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연가와 병가는 무관합니다
그러기에 진단서없이 사용할 수 있는 병가기간인 7일을 사용해도 연가는 그대로 존속하며
진단서를 첨부한 장기병가도 같습니다
Q: 연가에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한 연가기간에 공휴일,휴일이 포함될 경우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10월 1,2,3,4일을 연가신청하려면 국경일인 10월 3일은 제외되어
연가를 3일만 신청하면 됩니다,이해되시죠? ^0^
Q: 일주일 이상을 연가내면 안되나요?
A: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번에 내는 연가는 5일로 제한됩니다
연가 5일을 신청할 경우 토,일요일과 연결하면 일주일이기에 보통은 충분하리라 생각되네요
그렇지만 사유를 소명한다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본인의 업무처리가 어찌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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