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스크랩] 공무원 재해부조금 지급규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

갈매기이 2012. 1. 7. 11:05

공무원이라면 당연 알고 있어야 힘이 될만한 정보 하나 알려드립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사고를 당하여 경황이 없어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을것 같아

블로그에 그 내용을 옮겨봅니다

 

특히 공무원 배우자 소유의 주택도 해당되며

또한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도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

 

 

@ 재해로 인하여 재산의 손해를 입은 경우 지급되는 보상제도가 있나요 ?

 

주택 피해시 지급하는 재해부조금 제도가 있습니다.

재해부조금은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해일과 이에 준하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현상으로 인하여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나 공무원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피해를 입은 경우

부조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주택의 피해 정도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 비 고
·주택이 완전히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주택의 1/2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주택의 1/3이상 소실·유실 또는 파괴된 경우
보수월액의 6배
보수월액의 4배
보수월액의 2배
재해발생 당시 직급·호봉에 의한 보수월액
* 청구시효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임 (단, 2005. 7. 1 이전 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임)

 
@ 상시거주하는 주택은 무엇으로 확인하는지 ?

 

주민등록표등본상 피해주택과 주소지가 같아야 보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공무원 또는 배우자 소유가 아닌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이 소실 또는 유실되었을 경우는

공무원이 피해주택에서 상시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이 되어야만 보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시 거주라 함은 주택이 실제로 공무원의 생활 본거지가 됨을 의미하므로

공무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와 피해주택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 무허가 건물도 재해부조금 지급대상이 되나요 ?

 

재산세과세증명서에 의해 공무원소유의 주택임이 확인될 경우는 지급대상이 됩니다

재해부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주택은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소유주, 건물용도, 건물면적 등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됩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의 경우에도 재산세과세증명서에 의해

공무원 소유의 주택임이 확인되고, 화재증명원상 피해면적이 동 주택면적의 1/3이상이 소실되었다면

재해부조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 재해부조금 신청방법은 ?

 

재해부조금청구서에 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피해상황확인서와 주민등록표등본,

건축물대상등본 등을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무원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료출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출처 : 공무원결혼클럽
글쓴이 : 커플매니저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