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해당 공무원의 격무에 시달려 사망하면 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보다는 그 공무원의 음주,흡연여부부터 조사하여 어떻게 하면
유족보상금을 주지 않을까 연구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존재의미를 잃어버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해당판례를
블로그에 옮겨 봅니다
그들의 야만스런 행태로 또 다른 슬픔을 느낀 해당 공무원들의 유족들에게 그들을 대신하여
사죄드립니다
대법원 2006.9.8. 선고 2005두15373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
|
【판시사항】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의 의미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5355 판결(공1992하, 2567),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9030 판결(공1994상, 1118),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공1996하, 3029)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업무는 일반적 평균인이 아닌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는
망인이 쉽사리 피로를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고 보이고, 이러한 피로의 누적 등으로 인하여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망인의 기존질환인 고혈압, 그에 따른 심비대, 당뇨 등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
그런 그들이 현재 벌이고 있는 것은?
적자로 인해 막대한 정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콘도사업에 참여한다는 계획을 지난 6월 19일 이사회에 보고했다.
회의에서 한 비상임 이사는 “기금평가시 논란의 소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마다 적자를 내 예산지원을 받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현재 콘도 미니엄 업체에 투자할 것을 검토중입니다.
이유는 휴가 때 공무원들이 사용하기 위해섭니다.
▲ 공무원유족분들의 무서운 눈이 두렵지 아니한가?
출처 : 공무원결혼클럽
글쓴이 : 커플매니저 원글보기
메모 :
'공무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공무원 소청심사제도에 대한 자세한 규정,사례 (0) | 2012.01.08 |
---|---|
[스크랩] 공무원의 재해보상급여에 대한 자세한 안내 (0) | 2012.01.07 |
[스크랩] 공무원 연가중에서 반일연가,반가에 대한 규정과 해설 (0) | 2012.01.07 |
[스크랩] 공무원 재해부조금 지급규정에 대한 상세한 안내 (0) | 2012.01.07 |
[스크랩] 공무원 연가에 관한 문답식의 자세한 해설 (0) | 2012.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