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스크랩] 지방 공무원의 각종 수당제도에 관한 규정과 해설

갈매기이 2012. 1. 8. 20:23

새정부 들어 공무원의 복잡한(?) 수당제도를 대폭 손질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복잡한 수당제도를 단순화하는 것과 삭감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유념하고

해당 작업을 하였으면 합니다

 

2년 연속 봉급을 동결하고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고 ( 형식은 의무사용이지만,결과적으론 삭감.. )

기여금은 올리고 연금수령 예상액은 감소하고...

 

그럼,지방직 공무원의 수당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법률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제도

 

1. 대우공무원수당

 

○ 지급대상: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 지 급 액:월봉급액의 4.8%(성과급적연봉제 적용자는 기본연봉월액× 66% × 4.8%)

○ 감액지급

-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수당규정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감액지급

 

2. 정근수당 [수당규정 6조]

 

○ 지급대상:모든 공무원(연봉제 적용 공무원은 제외)

○ 지급요건

-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

 

-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

 

○ 지급액: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0%∼50% 지급(수당규정 별표 2)

 

근무연수

지 급 액

근무연수

지 급 액

1년미만

2년미만

3년미만

4년미만

5년미만

미지급

월봉급액의 5%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10%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15%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20% 해당금액

6년미만

7년미만

8년미만

9년미만

10년미만

10년이상

월봉급액의 25%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30% 해당금액

월봉금액의 35%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40%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45%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50% 해당금액

 

** 감액 대상,적용,방법

 

▸감액대상

-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처분, 지급대상기간 중 신규임용공무원

▸처분기간 적용

-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처분기간을 적용하고,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처분기간을 적용하여 정근수당을 감액함.

▸감액방법

- 징계처분: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 직위해제, 휴직처분 및 지급대상기간 중 신규임용공무원

∙  수당규정 제6조제1항에 의한 정근수당액×실제근무한 기간(월)÷6(월)

∙  이 경우 처분기간 15일이상은 1월로,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함

 

○ 근무연수 계산방법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계산

-기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비상근인 자와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에서 인정하는 경력)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함

-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보수규정 제14조 각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근무연수에 산입

-군복무기간(임용전․임용후 불문)은 근무연수에 산입함(「헌법」 제39조제2항 및 「병역법」 제74조제3항의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금지의 규정에 의한 것임)

 

 

** 정근수당가산금 [수당규정 별표2]

 

○ 지급대상:1급 이하 공무원(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은 제외)

○ 지급액: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 지급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 구분표(수당규정 별표 2)

근 무 연 수

월 지 급 액

비 고

일반직 등

고용직

20년이상

15년이상 20년미만

10년이상 1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만원

8만원

6만원

5만원

6만원

5만원

4.5만원

4만원

(추가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이상

25년미만은 월 1만원,

25년이상은 월 3만원 고용직은 근무연수

25년이상 월 2만원

 

 주위에 홀로 외로이 지내는 싱글 공무원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바로 공무원 전문 결혼정보회사 공무원결혼클럽이랍니다

바로가기 --> 공무원결혼클럽

 

◎ 공무원수당은 부양가족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단순화 작업에 착수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공무원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사실... 지대로 알고 있나? ㅜㅜ  

 

 

3. 성과상여금

 

○ 지급대상:4급(과장급 제외) 이하(특정직을 포함한 전 직종 대상)

○ 지급시기:연 1회(원칙)

12. 31.을 지급기준일로 1년간의 성과를 연 1회 평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의 업무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평가횟수․평가대상기간․지급횟수․부서별 평가방법을 자율화함

 

○ 지급방법

- 개인별 차등지급하는 방법

- 부서별 차등후 개인별 균등지급하는 방법(행정안전부와 협의 필요)

- 개인별 차등과 부서별 차등을 병용하는 방법

- 부서별 차등후 개인별로도 차등 지급하는 방법

- 기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달리 정하는 방법

○ 개인별 차등지급시 평가방법

- 근무성적 평정결과와 다면평가 결과에 의하여 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면평가 결과 생략 가능

- 필요한 경우 업무혁신 성과결과 등 별도의 평가방법 추가 가능

○ 개인별 차등지급시 지급기준

-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차등지급

지급등급

(인원비율)

S등급

(상위 20%)

A등급

(20%초과∼

50%이내)

B등급

(50%초과∼

90%이내)

C등급

(하위10%)

지급률(%)

(‘기준액’기준)

230% 이상

160%

90% 이하

0%

 

 

4. 가족수당

 

○ 지급대상: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아래의 ① 내지 ④의 부양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에 한하여 부양가족에 포함

*② 내지 ④에서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수당규정 제10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① 배우자

②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 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 직계존속은 (외)조부모, 계(부모) 및 養부모를 말함

③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자녀에 한함) 및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 직계비속은 子 및 (外)孫을 말함

④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 지 급 액

- 국내 공무원:부양가족 1인당 월 20,000원(배우자 40,000원)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단, 자녀는 부양가족 수 4인을 초과하더라도 지급)

 

○ 지급방법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인 이상 또는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그 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지급

 

①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결정

② 존속과 비속이 공무원인 경우 ⇒ 공무원인 비속의 가족(자부 및 孫)을 제외한 비속(孫 등)에 대하여만 존속에게 지급

③ 형제자매가 공무원 경우 ⇒ 연장자에게 지급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그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함

-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

 

출생․결혼․사망 등 부양가족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급 사유의 발생․소멸에 해당하므로 지급사유 발생소멸

월분 가족수당 전액을 지급하고, 신규채용면직 부양하는 공무원 본인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규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달분 가족수당 월액을 일할계산하여야 함

 

다음 편에 자녀학비보조수당,육아휴직수당,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커플을 사랑하는 공무원 전문 결혼정보회사 공무원결혼클럽(www.club3535.com)의

                                                                                                커플매니저 제공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출처 : 공무원결혼클럽
글쓴이 : 커플매니저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