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 이어 오늘은 강임시의 호봉의 재획정.호봉승급 등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답멜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이번 글 인사로 마음의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
@@ 호봉의 재획정
1. 요건 [ 보수규정 9조 ]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 호봉 획정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2. 시기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공무원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 유사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
-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는 복직일
○ 당해 공무원에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전직일 또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일 등 당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된 날에 재획정
3. 절차 및 방법
○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 경력합산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 합산할 경력을 계급별(연구․지도직의 경우 시기별 구분 병행)로 구분 및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 대상공무원의 호봉재획정일 현재까지의 계급별 경력기간에 새로운 경력을 합산한 후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의하여
재획정일 현재의 호봉과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잔여기간을 산출
○ 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법령의 개정으로 호봉을 재획정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호봉 획정방법 적용
@@ 호봉승급
(1) 정기승급
1. 대상 및 요건
○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승급함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 기간 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 이상이 되어야 함
2. 승급일
○ 통상의 경우에는 매월 1일자로 승급함(정기승급일)
○ 승급이 제한되었던 공무원 중에서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 현재로 승급 기간이 1년이상되는 공무원은 ①에 불구하고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동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승급시킴.
그러나 차기승급일은 다시 정기승급일(매월 1일)로 됨
○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징계기록말소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처분기간을 제외한 승급제한기간(강등․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을 승급기간에 포함함.
이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징계기록말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기록말소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함
○ 승진 또는 강임시에 승급기간이 1년 이상이 있는 공무원은 승진 전 또는 강임 전의 계급에서 승진일 또는 강임일에 승급함.
다만, 이 경우에는 승급발령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승진 또는 강임시의 호봉획정 발령으로 갈음함
▲ 몰래(?) 숨어서 살피고 있는 길고양이
길고양이도
그들의 세계에서는
호봉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
3. 승급의 제한
○ 승급이 제한되어 승급시킬 수 없는 기간(보수규정 제13조제1항)
- 징계처분기간, 직위해제기간 또는 휴직기간(군 입대휴직을 포함하고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함)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
강등․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하는 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자):
최초 정기승급예정일로부터 6월
○ 승급제한이 중복되는 경우의 승급제한기간 계산(보수규정 제13조제2항) 승급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게 되어 승급제한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승급제한이 시작되는 것으로 함
○ 승급제한기간의 단축(보수규정 제13조제3항)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계급에서 훈장․포장․국무총리이상의 표창․모범공무원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승급제한기간의 1/2을 단축할 수 있음
이 경우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라 함은 동 포상 등을 받기 전에 당해 계급의 근무기간 중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을 말함
* 징계와 관련된 승급기간 처리
○ 보수규정 제13조제3항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동 단축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표창 또는 포상 등을 받은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할 수 있음
4. 승급기간의 계산
○ 승급기간은 승급일 현재로 계산함
○ 승급기간은 다음의 기간으로 함
- 호봉획정(초임호봉 획정․호봉재획정․승진시의 호봉획정 등)후 최초의 승급시에는 “호봉획정시 산출한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 잔여기간”에 “호봉획정 이후부터 승급일 현재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함
- 호봉획정 후 두번째 이후의 승급시에는 “종전의 승급시 남은 잔여기간”에 “종전 승급시부터 승급일 현재까지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함
-위의 “재직기간”에는 승급이 제한된 기간 <“③ 승급의 제한” 참조>은 포함하지 아니함.
다만, 승급이 제한된 기간 중에도 군의무복무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 등 보수규정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함
5. 절차 및 방법
○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시키며, 잔여승급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함
○ 다만,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승급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승급시키는 경우의 호봉은
당해공무원의 승급제한 없이 정상적으로 승급한 경우의 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2) 특별승급
1. 대상
○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서 특별승급이 확정된 자
2. 시기
○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
다만,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승급함
○ 특별승급이 되는 것처럼 기분 좋은 일도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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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응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3. 절차 및 방법
○ 업무실적이 탁월한 자를 특별승급시키고자 할 경우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특별승급심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별 설치, 3~7인 위원으로 구성)
○ 1호봉을 특별승급시킴.
따라서 특별승급일이 당해공무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킴
○ 단, 특별승진된 자는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급 시킬 수 없으며,
특별승급 후 동일사유로 특별승진된 자는 승진 전 계급에서 1호봉 감한 후 승진계급에서 호봉획정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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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 행전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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