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스크랩] 공무원 가사(간병)휴직에 관한 상세한 해설

갈매기이 2012. 1. 8. 20:20

공무원이 근무를 하다가 본인이외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 부모님이 질병으로 간호를 필요로 할때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휴직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가사휴직 또는 간병휴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공무원 가사[간병]휴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무원의 크나큰 장점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사휴직

 

 

1. 휴직대상자: 경력직 공무원

 

                     간병대상자 1인에 대하여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만 휴직하도록 운영

 

2. 휴직사유

 

-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병원․수용소 기타 의료시설에 입원진료가 필요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한 계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

- 부모 등이 연로하여 다른 사람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등

 

 

3. 간호대상자: 부모, 배우자, 자녀

 

- 부모의 경우 양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포함되며, 자녀의 경우 친생자녀․양자녀 모두 포함

                     ※ 다만, 양부모․양자녀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포함되고,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진 자녀 포함

- 간호대상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 부모에게 해당 공무원 이외의 다른 자녀 등이 있는 경우에도 휴직할 수 있음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를 포함함

 

4. 휴직기간: 1년 [총 재직기간중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매회 1년 범위내에서 실제 간호에 필요한 기간(매 휴직시 마다 1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명함)

-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1년 만료와 동시에 복직 후 다시 새로운 휴직을 하여야 함

- 휴직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하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 총 휴직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공무원으로 재직중”에는 퇴직 후 재임용되거나 공무원의 종류를 달리하여 임용된 경우 등을 불문하고

                                          공무원 재직시 사용한 간병휴직기간을 모두 합산함

  @ 고로 퇴직후 공채로 재임용하여도 이전 사용한 가사휴직 기간을 합산

 

 

노란 국화는 마음을 평온하게 하면서도 왠지 모를 슬픔이

느껴져오는 그런 꽃이 아닌가 하네요

소중한 사람을 위한 간병휴직..소중하게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 

 

5.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휴직사유,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휴직기간 등 명시)1부

- 휴직사유 입증서류 각 1부

                                    0. 간호대상자의 진단서(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0.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간호대상자임이 나타나야 함)

                                    0. 기타 간호대상자와의 관계, 휴직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육아휴직과의 관계

 

- 육아휴직사유와 간병휴직사유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로 운영

      ∙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후 다시 간병휴직이 가능함

      ∙ 간병휴직 후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일 현재 자녀가 만 7세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 전이어야 함

 

7. 휴직자의 인사관리

 

  가.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경력평정기간에서 제외

  나. 승급: 제한

 

8. 사례연구

 

어느 지자체에서 근무하던중 어머니 간호목적으로 간병휴직 3년을 사용한 공무원이 퇴직후

다른 지자체 공무원 합격,임용후 이번에는 아버지의 간병으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간병휴직은 재직기간중 총 3년 범위에서만 가능하기에 간호대상자가 달리 된다고 하여

휴직을 할 수 없음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www.mopas.go.kr)

 

제공: 맞벌이 커플 전문 결혼정보회사 공무원결혼클럽(www.club3535.com) 커플매니저

 

 

 

 

 

출처 : 공무원결혼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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