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단기급여중에 공무상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재해부조금,
그리고 사망조위금 이렇게 네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2009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가장 많은 수급을 받고 있는 사망조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
먼저 그 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 41조의2 사망조위금
①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명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되,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그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②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6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은 해당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의 100분의 1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간단하게 정리하면
공무원의 배우자,[배우자 포함]부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65%
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195%을 사망조위금으로 수령합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지급인에 대한 규정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게된 그 이면에는 묵묵히 자신업무에 대한 충실한 공무원의 몫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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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6조의2 사망조위금지급대상 및 청구절차
① 삭제 <2010.1.1>
②법 제41조의2제1항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공무원중 선순위자를 말한다.
1. 사망한 자의 배우자인 공무원
2.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중 나이가 많은 자
3. 사망한 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③법 제41조의2제2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다만, 사망한 공무원의 직계비속중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비속중 나이가 많은 자
2.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존속중 나이가 많은 자
3.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중 나이가 많은 자
④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사망조위금청구서에 사망 및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단(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관한 사망조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 또는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부양하던 공무원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본조신설 1984.12.10]
자료출처: 법제처 (www.moleg.go.kr)
자료사진: 공무원결혼클럽 이미지 DB
자료제공: 공무원,공기업 전문 결혼정보회사 공무원결혼클럽 (www.club353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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