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동안 여러차례 강조한 공무원의 탁월한 장점중 하나가 바로..육아휴직입니다 ^^
물론 다른 대기업에도 있긴 하지만
육아휴직 다녀오고 나면 지방으로 전근발령이나,심하면 자신의 책상이 없어지고,업무도 없어 대기해야 하는.. ㅜㅜ
실질적으로 자유롭게,법적으로 보장받는 업종은 공무원,공기업뿐이라고 봐야 할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지기를 바라면서
공무원 육아휴직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1. 휴직대상: 일반직,특수경력직 공무원
@@ 일반적으로 휴직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에게는 적용 제외되나,
육아휴직은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경우에도 적용됨(법 제65조의2)
다만, 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잔여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에 한하여 휴직을 허용할 수 있음
2. 휴직사유
- 만 7세 미만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자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임용권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처우를 하여서는 안됨
• 대상자녀의 경우 ‘만 7세 미만’과 ‘초등학교 취학전’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 모두 충족,필요조건""
어느 한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휴직사유 소멸로 당연히 휴직기간이 만료됨
@@ 휴직기간 중인 자의 자녀가 만 7세 이상이 되거나, 초등학교에 취학하게 되면 휴직사유가 소멸됨
• 담당자는 휴직 만료시점까지 동 요건(7세 미만이면서 취학 전 자녀양육)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휴직을 승인하여야 함
@@ 자녀의 범위
◦ 자녀의 범위 :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함
- 이혼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에 한함
- 재혼한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도 포함함
3. 휴직기간
- 자녀 1인에 대하여 1년, 여자공무원의 경우 3년 이내
∙분할 사용가능 (단, 분할 사용시에도 휴직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동일 자녀에 대하여 각각 사용가능 <---- 질문 많이 하신 내용이지요? ^^
∙쌍생아의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해 별도로 휴직사용가능
4. 휴직신청 서류
- 휴직신청서(휴직사유, 휴직기간 등 명시) 1부
- 휴직사유 입증서류 각 1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의 자녀여부, 출생일 명시)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사의 진단서 또는 출산확인서 등)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아이는 천사라고 하지요..
하늘에서 천사 대신으로 내려보낸 천사
세상에 태어나 누리는 기쁨중에 둘째라고 그러면 서러워 눈물을 뚝뚝 흘릴
바로 그..고귀한 선물 ^^
5. 츌산휴가와의 관계
- 여자공무원의 경우 90일이내의 출산휴가(복무조례 제23조제2항)와는 별도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 질문 많이주시던 부분입니다
먼저 ,출산휴가를 사용한후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자에게 질문하기 조금 그렇다고 질문주셨던 분들 .. 아시겠지요? ^^
-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후에도 3년 이내의 육아휴직 가능
6.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처리 내용
가. 휴직기간에 대한 재직기간의 인정여부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경력평정기간 : 최초 1년 산입
∙승급기간 : 최초 1년에 대하여 10할 전부 인정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 : 최초 1년 산입
※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에도 최초 1년에 대하여 10할 산입
나. 휴직기간중 보수,인사상의 처우
∙승진제한 : 휴직기간 중 승진할 수 없음
∙보수 : 봉급 미지급, 최초 1년에 대하여 육아휴직수당 월 50만원 지급
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6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결원보충 가능
∙ 단,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월 이상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시작일부터 결원보충가능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결원보충 불가)
질문: 지방행정6급 공무원이 최근 로스쿨에 합격하여 휴직하려고 하나, 로스쿨 재학목적으로는 연수휴직을 허용해주지 않아
고민하던중 마침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4살난 딸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해온바,
기관에서는 해당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허용해줘야 하는지?
답변: 육아휴직은 국가정책적인 특성상 거의 강행적으로 운영되는 휴직이며,
해당공무원의 경우 휴직요건도 명백하게 충족하고 있으나,
휴직의 목적이 육아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휴직을 할 경우, 휴직요건 뿐만 아니라 진실에도 부합할 필요 있으며,
진실에 부합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임
해석: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내용에서 이 질문과 답변 내용을 명확히 해석하고 유념해야 할 내용입니다
미리 알았다면,로스클 합격사실을 알릴 필요없이 자녀때문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신청이 수리되었을터인데,합격하여 흥분...알아보지고 않고,덜컥..신청...
이러한 태도라면,변호사 개업해도..ㅜㅜ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www.mopas.go.kr)
제공: 공무원,공기업 전문 결혼정보회사 공무원결혼클럽(www.club3535.com) 커플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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