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리한 공무원 청원휴직,직권휴직 도표정리에 이어 오늘은
휴직의 효력,복직규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상상하기도 힘든 공무원,공기업 특유의 혜택이자 제도라고 할 수 있는
휴직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자신의 건강,가사정리,유학 등등에 있어 탁월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휴직의 효력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법 제65조의2)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제1항 제2호(병역휴직),
제2항제4호(육아휴직), 법 제65조(휴직의 효력) 규정을 준용함
- 다만, 계약직공무원의 육아휴직은 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부터 잔여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에 한하여 실시 가능
복직
○ 휴직사유 소멸시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조치
○ 휴직기간 만료시 30일 이내 복귀신고하면 당연복직
※ 휴직자는 휴직기간이 종료하거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복귀신청을 하여야 하며,
30일 이내 복귀” 이라 함은 예기치 않은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즉시 복귀가 어려운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 공무원 휴직후 복직에 관한 질문과 답변
질문: 유학휴직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이 귀국 후 장기간 외국거주로 못 만났던 지인 및 친지 방문과 가사정리 등을 하기 위해,
복귀일은 2009. 10.1일이지만 이로부터 30일 이내 시점인 10.30일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 휴직기간이 만료하였으면 즉시 복귀함이 타당하며, 친지 및 지인방문 또는 가사정리는 복귀지연을 인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질문: 어머니 간병휴직중인 공무원이 간병휴직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어머니가 사망하였을 경우?
답변: 간병대상자의 사망은 간병휴직사유의 소멸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즉시 복귀하여야 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여 장례에 소요되는 기간[법정 특별휴가기간]만큼 지연하여 복귀가능하다고 사료됨
휴직자의 인사관리
1. 발령기준일
복직원을 받은 날(30일이내 제출)로부터 지체 없이 발령조치(제대일․복직원 제출일을 기준한 소급발령 불가)
※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은 휴직처분을 할 경우 처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 교부(법 제67조제1항)
2. 휴직기간
법 65조 2항에 의한 복직발령 전일까지는 법 64조의 휴직기간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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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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